같은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하는 우주발사체의 경우 5년간 일괄 허가제가 도입된다. 매년 2회 이상 발사체를 발사하겠다는 우주항공청의 목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러한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1일 공포돼 내년 2월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 범위에서 같은 발사장에서 같은 제원으로 두 차례 이상 발사하는 경우 우주청장에게 일괄 발사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동일 발사체를 반복 발사하더라도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민간 우주 발사 시장이 본격화하면 연간 여러 차례 발사가 예상되는 만큼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발사 안전 구역 제도를 신설해 우주청장이 발사 시설 주변 지역을 발사 안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 건축물이나 해상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우주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발사 안전 구역은 우주발사체 안전 발사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지정하도록 했다.
나아가 국가안보 목적 우주발사 대응체계도 보완했다. 국가안보상의 목적으로 발사하는 우주발사체는 국방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해 국가안보와 관련해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의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은 민간 우주발사 시대에 대응해 발사 절차는 합리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는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주항공청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