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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성 접대에 과거 수사 재조명…공소시효·증거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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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김학의·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도과…대가성 입증 어려움도

대한축구협회가 14∼15년 전 국가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성 접대 의혹에 대한 과거 수사 사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축구협회 사건의 공소시효가 문제로 보이는만큼 수사 착수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탓이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대한축구협회 사무실 밖으로 축구국가대표팀 차가 주차돼있다. 연합뉴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대한축구협회 사무실 밖으로 축구국가대표팀 차가 주차돼있다. 연합뉴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감사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지난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합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독 부당 선임 의혹 등 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축구협회의 성 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해당 사건 수사 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다.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며 "소추 요건이나 이런 걸 검토할 필요가 있을 듯한데,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데에는 축구협회의 성 접대가 이미 15년 전에 발생한 일이라 성매매 알선 등 혐의 공소시효가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래된 과거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증거가 보존됐을 가능성이 적어 수사 실익이 없는 점도 꼽힌다.

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15년 이상 적용되는 범죄는 살인이나 내란 등 중대한 범죄들"이라며 "경기가 끝난 뒤에도 장기간 성 접대가 이뤄진 게 아니라면 수사가 이뤄지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성 접대 사건은 파장이 크지만 입증이 어렵고, 폭로 등으로 알려졌을 때는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한 경우가 많은 편이다.

축구협회의 성 접대 의혹도 같은 이유로 수사에 의한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3년 불거진 '별장 성 접대' 의혹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도 공소시효 도과로 수사 결론이 나지 않은 대표 사례다.

이 사건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 접대와 뇌물을 받았다는 것으로, 검찰은 2013∼2014년 두 차례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 재수사에 나선 검찰 재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혐의 핵심인 성 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면소·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009년 배우 고(故) 장자연씨 사망으로 불거진 '장자연 사건' 역시 경찰이 4개월간 수사했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 접대 의혹 관련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배우 장자연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와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경찰 수사가 성과 없이 끝난 뒤 2018∼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에 나서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 등을 확인했지만, 핵심 의혹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였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무죄가 선고된 성 접대 의혹 사건도 있다.

2010년 건설업자 정용재씨가 검사 수십명에게 촌지를 주고 성 접대를 했다고 언론에 제보해 드러난 이 사건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뤄졌지만, 접대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이 때문에 축구협회의 외국인 심판 대상 성접대 사건도 국민, 대외적 관심과 별개로 수사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