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면서 각 부처가 정부 정책을 두고 활발히 토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정 운영과 관련해 부처 간 엇박자나 충돌이라는 의견들이 가끔 있더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도입 문제와 관련해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을 일례로 들며 "갑론을박하고 논쟁해 조정하고 결국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논쟁을 통해 입장을 하나로 조율해 가는 것을 민주적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며 "현안에 대해 부처가 다른 의견을 가진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은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것으로, 이견이 없는 명백한 진리와는 다르다"며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저의 뜻은 논쟁하라는 것"이라며 "각료들이 다투지 않으면 입장이 다른 국민들이 싸우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인과 노동자가 싸우지 않게 기업 입장을 대표하는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부가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현장에서 덜 다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일각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 및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문제 등을 비롯한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해 관련 부처 장관들이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이 세제 개편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누더기로 만들고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것도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를 해 국민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지, 한번 결정했으니 그대로 '고'(go)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는 거냐.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 장관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확정안이 아니다. 왜 입법 예고 기간이라 하겠나. 8월 3∼20일 충분한 국민 의견을 듣고 다시 '리바이즈'(revise·수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수정·보완해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경부 장관은 그걸 아셔야 한다. 세금 만지는 사람은 (세법을)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으니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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