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 한 그릇에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의 2.7배에 달하는 나트륨이 들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제품의 한 그릇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5380㎎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인 2000㎎의 269%에 달했다. 제품별로는 3231~1만192㎎으로 차이가 컸으며, 가장 높은 제품은 하루 기준치의 509.6%에 해당했다.
지방 함량도 높았다. 한 그릇당 평균 지방은 49g으로 하루 기준치의 90.7%였으며, 일부 제품은 95g으로 기준치의 175.9%에 달했다. 평균 열량은 976㎉, 단백질은 53g으로 조사됐다.
한 제품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국물까지 먹었을 때 나트륨 함량은 4683㎎이었지만 건더기만 먹으면 1630㎎으로 65.2% 줄었다. 국물 섭취를 줄이면 나트륨 섭취량이 상당히 감소하긴 하지만, 건더기만 먹어도 하루 기준치의 81.5%에 해당하는 셈이다.
실제 위해 사례도 확인됐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마라탕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소화기계 이상 사례가 78.7%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가 전체의 70.3%를 차지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정보 제공도 미흡했다. 조사 대상 20개 브랜드 가운데 8곳은 땅콩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나 안내를 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일반 조리식품 판매업소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원은 “가급적 국물은 먹지 않고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고, 특정 원료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주문 전 해당 재료의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업자들에게 나트륨과 지방을 줄이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18개 사업자는 나트륨·지방 저감 계획을 회신했고, 관련 표시가 없었던 8개 브랜드도 표시를 도입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