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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 앞둔 울산 반구대병원, 환자 집단전원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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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7명 숨진 울산 반구대병원 기습 폐원
시민단체, 인권위에 긴급 구제 요청
“환자 의사 반영·인권침해 실태조사 촉구”

사망 사건이 연이어 나오자 급히 폐원 수순에 들어간 울산의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시민단체가 입원하던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집단 전원’ 조치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와 부산동료지원센터는 11일 반구대병원 입원환자 전원을 피해자로 적시한 긴급구제 신청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울산 울주군 두동면에 위치한 반구대병원에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건의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인권위와 보건복지부 조사, 경찰 수사 등이 진행했고, 인권위는 4월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6월과 이달 2일 다시 입원 환자 2명이 잇달아 숨졌고, 병원은 이튿날 폐원을 긴급결정해 울주군 보건소에 통보했다. 

 

폐원 예정날짜는 9월3일이지만, 해당 병원에는 여전히 180명 이상의 환자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증 발달장애이 비중도 절반 이상이다.

 

긴급구제 신청인들은 이에 대해 “전원은 본인이 계속입원을 원하거나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최후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폐원 일정에 맞춰 자립지원 대신 전원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환자달의 개별 의사를 묻는 자립지원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 내 폐쇄회로(CC)TV와 진료∙간호기록이 멸실되지 않도록 보전 조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이어 폭력에 노출됐던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심리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권위 권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사망 사건이 반복되는 동안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만큼 그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