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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세훈 항소이유서에 “스스로 만든 ‘오세훈법’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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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선거문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입법을 주도한 일명 ‘오세훈법’을 스스로 어겼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오 시장이 과거 정치개혁3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처리를 주도한 점을 언급하며 “소위 ‘오세훈법’을 주도한 인물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잠탈한(회피한)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적시했다.

 

오 시장은 2004년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3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앞장서 통과시켰다. 깨끗한 선거문화와 투명한 정치제도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였다. 특검팀은 이를 거론하며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 및 비용 대납 범행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정치자금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담임을 제한하는 이 조항은 오세훈법에서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