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1일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2월3일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5곳(MBC·JTBC·한겨례·경향신문·김어준 뉴스공장)에 경찰이 진입하니 협력해 단전·단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서울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 관련 경찰 협조요청이 오면 잘 협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앞서 이상민 전 장관은 허 전 청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