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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몰래 찍어요”… 女 신체 촬영 20대 중국인 ‘출국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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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카페서 휴대전화 촬영 혐의

카페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출국 정지 조치를 내리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A(20대)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지난 5일 출국 정지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성동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성동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가 “누군가 자신을 몰래 찍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고, 즉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지난달 말 관광 목적 등으로 입국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해당 피해자 외에도 복수의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과 동영상 등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를 확인한 뒤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