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이 20일부터 시행된다. ‘방학’이 사유면 30일 이전에, 자녀 질병 등이 이유면 당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없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은 올해 2~3월 개정·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단기 육아휴직의 구체 규정을 명문화했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 방학, 학교나 어린이집의 휴업·휴교·휴원, 자녀의 질병·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등교 중지를 사유로 쓸 수 있다. 자녀당 1년에 한 번만 쓸 수 있고, 1주 또는 2주 단위로만 사용 가능하다. 예컨대 1주 미만인 6일은 쓸 수 없고, 10일 등 ‘일’ 단위로도 쓸 수 없다.
단기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된다. 다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육아휴직은 최대 3번 나눠 4번에 걸쳐 쓸 수 있다.
신청 가능 시기는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방학 때문에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또 휴직 기간 전체가 반드시 방학 기간에 포함돼야 한다. 반면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등 긴급 상황에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용 일수만큼 환산해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가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다. 노동부는 시행령에서 해당 사유를 삭제했다. 다음 달 18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다음 달 18일 시행되는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 규정도 구체화했다.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확대된다.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제도를 쓰고자 하는 남성 근로자는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