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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구급 활동 방해 땐 최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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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委, 전체회의 열고 기준 신설
딥페이크 관련 범죄도 형량 강화

응급실이나 구급 현장에서 의료진과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소지 및 이용 범죄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새로 포함됐으며, 상습범의 경우 권고 형량이 1.5배 상향된다.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147차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심의된 내용은 최종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된 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된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가진다. 범행의 죄질이나 정황에 따라 ‘감경 영역’, ‘기본 영역’, ‘가중 영역’ 등 세 가지 구간으로 나뉜다.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선 단순 응급의료방해나 소방·구조구급 활동 방해 범죄에 대해 가중 영역에서 특별조정을 거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 형량을 정했다.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영역 형량을 징역 5~10년으로 권고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서는 최근 개정 법령에 따라 신설된 범죄들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추가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와 성착취 목적 대화, 허위영상물 소지 및 이를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 등이 포함됐다. 형량 범위나 양형 인자는 향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상습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상습범의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하한을 1.5배 가중하도록 규정, 딥페이크나 성착취물을 악용한 중범죄에 대해 최대 형량을 올려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적용 법률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상 2개 대유형으로 분류하고 정비했다.

양형위는 다음달 21일 148차 전체회의에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