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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쟁의대상 시행령화’ 지시에 노동부 “면밀 검토”…민주노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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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법 위임 없는 노동권 제한" 성명
경사노위 "사법부 판단 한계"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재차 지시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기준 마련의 형식을 행정 지침뿐 아니라 시행령까지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에서 “행정 각 부처의 판단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손쉽게 재검토되는 장면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는지 의문을 낳는다”며 “노조법의 보호 대상인 노동자가 아니라 재계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쟁의 대상을 좁히는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노조법 어디에도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라는 위임 규정은 없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분수대에서 열린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 촉구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분수대에서 열린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 촉구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나름의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3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두고 현장 혼란이 거듭되자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을 재차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시행령 마련을 검토하란 취지로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며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건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노란봉투법의 지침에 마련되는 데 한계를 짚었다. 그는 “지침이 나오는 건 유용하다”면서도 “나중에 법원 재판에서 (지침과 무관하게) 뒤집힐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노동부는 4일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해석 지침을 보강해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이 대통령의 지시에 노동부는 사실상 원점 재검토에 돌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 취지가 현장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 검토해 이를 토대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