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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폭로에 주먹 휘두른 삼촌…흉기 든 조카에 ‘정당행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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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 대응”

어린 시절의 성추행 피해 폭로로 격분한 삼촌에게 흉기를 들고 맞선 조카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며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2023년 1월 친척들에게 과거 삼촌 B(76)씨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격분한 B씨가 A씨 집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자, A씨는 흉기를 들어 B씨를 위협했다.

 

1심 재판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했으나 경위를 참작해 벌금 300만원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의 대응을 정당행위로 보고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예고 없이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B씨의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으로 한 행위”라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 사람이 다투게 된 발단과 경위에 비춰 B씨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보다 중하다고 보인다”며 “B씨의 폭행과 위협에 대항해서 한 A씨의 행위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고 피해의 정도도 A씨가 더 중하다”고 짚었다.

 

법원 관계자는 “가정 내 폭력 상황에서 피해자가 방어 차원으로 흉기를 든 경우, 순간의 행위만 평가할 게 아니라 다툼의 경위와 역학관계를 종합 고려해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