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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기초연금 수급기준 ‘중위소득 100%’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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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이달 말 발표한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개편에 따른 수급자 변동과 소요 재원을 추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적용 비율과 소득 구간별 지급액 등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정 기준은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바뀔 전망이다.

 

개편안은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적용 비율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월 256만 4238원의 96.3% 수준이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19만 9292원의 94.1%에 해당한다.

 

올해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를 적용하면 단독가구의 수급 기준선은 9만 4238원, 부부가구는 24만 7292원 높아진다. 

 

이에 따라 제도 전환 초기에는 현행 방식보다 수급 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하면 노인 인구의 일정 비율을 수급자로 유지하기 위해 선정기준액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에서 벗어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수급자와 재정지출의 증가 속도를 낮출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단독가구 기준 현행 선정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96% 수준인 만큼 100%를 적용하면 제도 전환 초기에는 수급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