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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유령주식 배당오류’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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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연합뉴스
삼성증권. 연합뉴스

 

삼성증권이 ‘유령주식 배당 입력사고’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에게 순해배상액 18억여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 제기 7년여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전체 손해액의 50%인 18억 660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삼성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삼성증권 증권관리팀 담당자가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시작됐다.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 증권계좌에 삼성증권 발행주식(8900만 주)의 30배가 넘는 28억 1295만 6000주가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직원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폭락했다. 주가는 장중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1.68% 하락한 3만 5150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2019년 6월 “299억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2024년 8월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 660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당 업무의 절차, 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당 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이 개재돼 발생한 것으로 국민연금의 손해를 모두 삼성증권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국민연금과 삼성증권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