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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르면 이번 주 '보완수사권 폐지법'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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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 의혹'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곧 발의

국민의힘이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라며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경찰 수사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통제하고, 검찰 수사권은 법원이 재판권을 갖고 통제하는 게 근대 형사사법체계인데 견제를 못하게 한 게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0년 체계를 단 며칠 만에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며 "헌법이 검사 영장신청권을 인정하는데, 수사도 못하는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게 한다는 건 헌법체계와도 맞지 않아 위헌이라고 보고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과잉금지 원칙 등이 핵심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탈영 의혹이 제기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곧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안 장관의 마오쩌둥 좌우명 발언 논란 등을 비판하며 "탈영 의혹 하나만으로도 결격"이라며 경질을 촉구하기도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