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구개발을 위해 임시 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는 차량을 구입하거나 빌리고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과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 1200만원으로 늘리고, 청년에게 적용하는 공제율은 3년간 한시적으로 17%로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세제개편안을 12일 발표했다. 그동안 자동차를 운수업과 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해왔던 만큼,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해 직접 차량을 구입?임차해 실증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자율주행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 구매부터 대여 등 임차비용, 실증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정비비, 소모품?유류비 등 유지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사항은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입?임차?유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청년과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월세세액공제 적용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15∼34세 청년의 경우 3년간 월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17%로 상향한다.
현재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등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 한도를 연 1200만원으로 200만원 늘려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특히 청년은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17%의 공제율을 적용해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가령 월 100만원 월세를 내는 총급여 7000만원 청년 근로자의 경우 연간 세액공제액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월세세액공제 확대는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