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혐의 60대 중소기업 전 임원 구속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정신연령이 7세 수준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소기업의 60대 전 임원이 구속됐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 이후인 올해 4월쯤 미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해 양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중소기업의 60대 전 임원 A씨가 1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중소기업의 60대 전 임원 A씨가 1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부모는 결혼하지 않은 채 임신한 딸로부터 성폭행 피해 상황을 듣고 경찰에 지난 3월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A씨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와 B씨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등록된 모 세탁업체에서 같이 근무했으며, 현재 둘 다 퇴직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 아버지는 “A씨가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범죄 사실을 숨기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피해자나 가족들한테 할 말이 없느냐’, ‘합의에 의한 관계를 주장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B씨의 아버지는 이날 장애인단체와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는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양육권도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