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정신연령이 7세 수준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소기업의 60대 전 임원이 구속됐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 이후인 올해 4월쯤 미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해 양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부모는 결혼하지 않은 채 임신한 딸로부터 성폭행 피해 상황을 듣고 경찰에 지난 3월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A씨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와 B씨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등록된 모 세탁업체에서 같이 근무했으며, 현재 둘 다 퇴직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 아버지는 “A씨가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범죄 사실을 숨기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피해자나 가족들한테 할 말이 없느냐’, ‘합의에 의한 관계를 주장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B씨의 아버지는 이날 장애인단체와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는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양육권도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