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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떠드는 중학생들 5초 촬영한 교사…‘아동학대’ 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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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자문위, 담임 배제 및 경찰 신고…전교조 “엄연한 교권 침해”

수업 시간에 떠드는 중학생들을 제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5초가량 교실 모습을 촬영한 기간제 교사에 대해 당국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는 “엄연한 교권 침해”라며 반발에 나섰다.

학교 교실 내부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학교 교실 내부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13일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경북 영주 지역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A씨가 수업 중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민원이 교육 당국에 접수됐다.

 

조사 결과 지난 5월부터 이곳에서 근무해 온 A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소란을 피우며 말을 듣지 않는 일이 반복하자 경각심을 주기 위해 휴대전화로 2~3차례에 걸쳐 5초 안팎의 교실 영상을 촬영했다.

 

당시 A씨는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알리겠다”고 말했으나, 실제 영상을 전송하지는 않고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교육청은 민원이 제기되자 A씨 등을 상대로 한 인사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A씨는 “수업에 들어갔는데 소란스러운 상황이라 학생들에게 자리에 앉고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조용히 시킬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사 자문위원회는 초상권 동의 없는 촬영으로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담임 배제, 학교장 경고 등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당국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도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지나치게 과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북지부는 “A 교사가 영상을 학부모에게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당국의 이번 조치는 엄연한 교권 침해 사안”이라며 “A씨와 상담을 한 뒤 공식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