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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시행령 마련 대기업봐주기…용납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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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취지 정면으로 반해…정부 시행령 제정 시도 중단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쟁의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 마련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13일 "대기업 봐주기"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시행령이든 법 개정이든 대기업 봐주기"라며 "노동3권을 축소하는 방향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어 민주노총은 "논란의 직접적 계기는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사측과 교섭 의제에 포함하려 한 데 있다"며 "결국 노사관계 전반의 원칙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아니라, 특정 대기업에서 벌어진 하나의 갈등이 노동3권 전체를 흔드는 빌미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범위를 사전에 좁게 못 박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모호함을 이유로 범위를 좁히는 순간, 이는 노동기본권 후퇴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 "성과급 관련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위임 없는 시행령이 위헌은 맞지만, 그 결론이 '노조법을 고쳐 축소하자'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시행령 논쟁은 노동자 목소리를 묵살하고 재계 요구에 정부와 정치권이 화답하는 모양새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는 시행령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두고 현장 혼란이 거듭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쟁의기준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노동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담아 해석 지침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으로 쟁의 범위를 명시할 것을 재주문했고, 노동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