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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택시·마트·병원 등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 계속하는 게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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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이 대폭 강화된 것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택시·병원 등 일부 업종 사업자들이 반발하는 것을 두고선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며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소개하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사 내용 중 ‘이번 개편에서 탈락한 업종에 속한 사업자들도 반발하는 모양새다. 택시·버스 운송업이나 마트·병원·약국 등이 추가로 제외됐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발췌해 해당 글에 같이 게시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실제 가업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종에 엄격히 적용돼야 하며,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실태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는 “최초의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정비를 확실하게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1997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했고, 경영 기간 요건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