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주민에게 감자를 제공한 전남광주 고흥군의회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흥군의회 A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 A 의원 아내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3년 2월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겨우 면했다"며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선인 A 의원 부부는 지난 임기에 주민들에게 감자 36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의원은 앞서 판매한 고구마 품질에 불만이 나와 보상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라며 기부행위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구마 구매자뿐 아니라 지지자 모임 성격의 온라인 단체방 회원에게도 제공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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