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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7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공정수당’… 최대 257만원

식비지원, 명절 수당 등 복리후생도 확대
고용 불안 기간제 처우 개선 차원

울산시가 내년부터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대 257만9000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관련 예산이 울산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수당은 일정 기간 계약을 맺고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겪는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수당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처음부터 근무 기간을 정해 놓고 일한다. 계약이 끝나면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상시 근로자보다 고용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울산시는 행정·민원 업무 지원, 환경·청소, 공원·녹지 관리, 주차·교통 관리 등 계절이나 사업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수당은 근무 기간이 길수록 많아진다. 1∼2개월 미만 근무자는 39만6000원을, 3∼4개월 미만은 87만7000원, 5∼6개월 미만은 130만6000원을 받는다. 7∼8개월 미만은 168만2000원, 9∼10개월 미만은 213만1000원이 지급된다. 11∼12개월 미만 근무자는 최대 257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공정수당 신설과 함께 식비지원, 명절 수당 지급 등 기간제 근로자들의 복리후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지침’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기간이 정해진 고용 형태로 인해 겪는 불안정성을 줄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