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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의원 ‘수의계약 몰아주기’ 막는다… 같은 업체 대상 年 횟수·금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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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5회·2억, 광역 7회·3억
업체명 외 사업자등록번호도 추가

최근 지방의원들이 가족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회계 담당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동일업체와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수의계약 제도를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금 관리와 지출 시스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세종시와 제주도, 기초자치단체는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횟수가 연 5회를 넘거나 계약 금액 합계 2억원을 초과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광역자치단체는 연 7회나 3억원을 넘지 못한다.

 

일반 기업은 추정 가격 2000만원 이하, 청년 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계약에 적용된다. 다만 지역 내 업체 수 부족 등으로 한도 기준 이상의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엔 해당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외를 허용한다.

 

수의계약 공개도 강화한다. 앞으로 수의계약 공개 항목에 ‘업체명’ 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해야 한다. 행안부는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지방의회법’에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 관계자 등록·공개와 관련 수의계약 사전 신고 의무도 담을 계획이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계약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 공금관리 전수 점검도 실시한다. 읍·면·동, 사업소, 시·군·구 순으로 점검하고, 최근 횡령 사례에서 나타난 수법을 토대로 거래처명과 예금주명 불일치, 담당 공무원 명의 포함 거래, 보통예금계좌 부정 이용 등을 살핀다.

 

2024년 도입한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 이용도 의무화한다. 이 시스템은 사업자가 직접 계좌 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지출 시스템을 통한 사전 통제도 강화한다. 실제 지급 계좌와 시스템에 등록된 계좌의 예금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계좌 검증 기능을 강화해 예금주 정보가 불일치하면 지출이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대책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고려할 때 법만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사안은 수사 의뢰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