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노상원, 文정부 BH 근무 경력 군인 80명 정리” 문건 발견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특검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주장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재판부에 추가 증거 신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주거지에서 문재인정부 청와대(BH) 등 근무 경력이 있는 전·현직 군인 80명이 정리된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해당 문건이 일명 ‘노상원 수첩’과 함께 12·3 비상계엄 준비의 시작 시점이 2023년 10월 이전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내란 특검팀은 13일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 항소심에 ‘2022년 7∼8월쯤 윤석열이 (2024년)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과 노 전 사령관 주거지에서 압수한 제목 없이 ‘문재인 정부 BH’ 항목을 시작으로 하는 14쪽 분량의 문건을 추가로 증거 신청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제공

특검팀은 “위 문건은 문재인정부 당시 BH에서 근무한 군인과 당시 추진된 국방정책 관련 군인, 국방부 장관·합동참모본부 의장·육군참모총장과 함께 근무하거나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과 같이 근무한 군인 및 국회 파견자 80명(예비역 6명 포함)을 항목과 성격을 구분해 보직 경로 등을 정리한 자료”라고 덧붙였다.

 

분석 결과 이 문건은 2023년 10월 이전 작성됐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에 ‘문(재인정부) 때 청 행정관 이상(현역, 예비역, 경찰 포함)’, ‘문 때 장관 등 정책보좌관 한 놈들’ 등이 수거 대상으로 기재돼 있는 점과 위 문건을 종합해 보면 2023년 10월 이전 비상계엄 실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특정 군인들을 선별하려는 계획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길 당시 비상계엄 준비가 2023년 10월 이전부터 시작됐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앞서 검찰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후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둘러싼 법원 판단이 엇갈렸는데, 특검팀이 계엄 준비 시점 관련 주장을 뒷받침할 별도 자료와 진술을 추가로 들고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는 수첩을 적법한 증거로 채택하면서도 보관 장소 등을 이유로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고 특검팀의 계엄 준비 시점 관련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고 수첩에 기재된 비상계엄 후속 조치 가운데 상당 부분이 실행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