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초년생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 강화에 나선다. 미혼자가 결혼하면 생기는 불이익인 ‘결혼 페널티’를 대폭 개선하고 목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공공분양 모델 등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혼자가 대출, 주택 청약 등에서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도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이 부부 합산 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여야 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 중 1인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디딤돌·버팀목 대출에도 이와 유사한 조건을 추가해 대출 문턱을 낮췄다.
청년들을 위한 공공분양 모델도 확대한다. 공공분양의 약 15%를 초기 비용 부담이 적은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해 소득은 안정적이지만 목돈이 적은 청년을 위한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통해 현재 월세 수준의 원리금을 부담하면서 4억원 이하의 비(非)아파트를 자가로 장만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월세가 평균 80만원 수준임을 감안, 월 원리금 85만원(2억원 대출, 30년 만기, 연 3.0% 금리 가정)을 상환하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비아파트를 매수한 뒤에도 생애최초 혜택이 유지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해 비아파트를 매수한 후 아파트나 더 큰 집으로 옮기더라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수도권?규제지역 70%, 그외 80%)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만 들어갈 수 있던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소득계층에도 확대 공급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에 민간주택 수준으로 지어지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전체 물량의 50% 이상은 무주택 청년층에게, 나머지 물량은 무주택 일반에 공급된다. 입주기간은 기본 6년으로 하되 출산 시마다 추가 연장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