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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해소… 부부 소득 합산 안한다 [8·13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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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가능
청년 보금자리론 월세 수준 원리금
‘4억 이하 비아파트’ 내집 마련 도와

정부가 사회초년생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 강화에 나선다. 미혼자가 결혼하면 생기는 불이익인 ‘결혼 페널티’를 대폭 개선하고 목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공공분양 모델 등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정부는 기혼자가 대출, 주택 청약 등에서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도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이 부부 합산 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여야 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 중 1인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디딤돌·버팀목 대출에도 이와 유사한 조건을 추가해 대출 문턱을 낮췄다.

 

청년들을 위한 공공분양 모델도 확대한다. 공공분양의 약 15%를 초기 비용 부담이 적은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해 소득은 안정적이지만 목돈이 적은 청년을 위한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통해 현재 월세 수준의 원리금을 부담하면서 4억원 이하의 비(非)아파트를 자가로 장만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월세가 평균 80만원 수준임을 감안, 월 원리금 85만원(2억원 대출, 30년 만기, 연 3.0% 금리 가정)을 상환하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비아파트를 매수한 뒤에도 생애최초 혜택이 유지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해 비아파트를 매수한 후 아파트나 더 큰 집으로 옮기더라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수도권?규제지역 70%, 그외 80%)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만 들어갈 수 있던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소득계층에도 확대 공급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에 민간주택 수준으로 지어지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전체 물량의 50% 이상은 무주택 청년층에게, 나머지 물량은 무주택 일반에 공급된다. 입주기간은 기본 6년으로 하되 출산 시마다 추가 연장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