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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떡 먹다 질식사… 대구 주간보호센터 대표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최수지 부장검사)는 관리 소홀로 주간보호센터 내 치매 60대가 떡을 먹다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센터 대표 A(5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대구 지역 주간보호센터에서 돌보는 B(60대)씨가 간식으로 나온 떡을 먹다 목이 막혀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열흘가량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검찰은 치매로 장기요양등급 3등급 판정을 받은 B씨에게 떡을 급식할 경우 질식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A씨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설 책임자로서 떡을 작게 잘라 제공하거나 씹어서 삼키는 과정을 면밀히 살피는 등 질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며 “고령의 취약계층을 돌보는 요양시설 내 안전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