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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뒤흔든 110억 전세사기 건물주… 검찰,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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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일대에서 11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뉴시스
서울북부지방법원. 뉴시스

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50대 김모씨의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기 등 혐의로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친누나에게도 징역 5년 선고를 요청했다.

 

김씨는 동대문구 일대 건물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총 110억원대에 달하는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100명이 넘는데, 대부분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국외대와 경희대 등 인근 대학 학생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앞서 변론을 종결했으나 검찰이 추가 증거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날 변론을 재개했다. 김씨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했고 기소된 친누나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