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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대표회장에 “개XX”… 대법원 “모욕죄 성립 안 된다” 무죄 취지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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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참여한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향한 욕설을 한 입주민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AI를 이용해 생성한 이미지
주민들이 참여한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향한 욕설을 한 입주민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AI를 이용해 생성한 이미지

 

주민들이 참여한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을 향해 욕설을 남긴 입주민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경미한 수준의 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부녀회장 비방 문자에 분통… 단톡방서 “개XX가 쓴 내용”

 

사건은 2022년 4월쯤 발생했다. A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B씨가 동대표들에게 부녀회장을 비방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자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주민 다수가 모인 단체 채팅방에 “이런 사람은 유언비어 날조이다. 또 부녀회장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한 카톡이 돌아다닌다”라며 “개XX가 쓴 내용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B씨는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 1·2심 “모욕죄 인정”… 대법원서 판결 뒤집혀

 

하급심 판단은 유죄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무례하거나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정도이거나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가 사용한 표현 역시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순 있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