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배우 김새론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의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전날 김세의씨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의사확인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김씨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서 무단으로 공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폭로할 것처럼 말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최소한의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해 김수현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지난 6월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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