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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대 횡령’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측,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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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공사비 대납 등 혐의…2024년 송치
함께 기소된 김기유 전 의장은 공소사실 인정

직원 급여를 빼돌려 3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영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전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으나 김 전 의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 전 회장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골프연습장 공사비 대납 혐의 관련한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의장 측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각 범행을 하나의 범죄로 묶어 볼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인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야 하며, 이 경우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김 전 의장 측은 추후 의견서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증거 인부와 증인신문 절차 등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 전 회장은 계열사 직원의 명의로 급여를 허위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약 31억원 상당 회삿돈을 횡령하고,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6억원가량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계열사 법인카드로 약 8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2024년 9월 해당 의혹으로 이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회장 측은 “김 전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떠넘기기 위해 경찰에 제보해 시작된 것”이라며 “비자금 조성은 김 전 의장이 본인의 측근들에게 이중 급여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