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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위조 향수서 메탄올 기준치 484배 검출…‘가짜 향수’ 주의

에탄올·납 등 안전기준 초과 유해 물질 검출
한국소비자원,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서 구매해야”
해외 유명 브랜드 향수 위조품. 한국소비자원 제공
해외 유명 브랜드 향수 위조품. 한국소비자원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판매되는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향수에서 안전기준의 최대 484배에 달하는 메탄올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충남경찰청이 압수한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 3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1개(32.4%) 제품에서 메탄올과 납 등 안전기준 초과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향수 18개, 핸드크림 6개, 립스틱 5개 등이 포함됐다.

 

향수는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인 18개였다. 이 중 6개(33.3%)에서 73.7~96.9%의 메탄올이 검출됐다. 현행 유통 화장품의 메탄올 허용 기준은 0.2% 이하다. 이번에 조사된 위조품에서는 허용 기준의 최소 368배에서 최대 484배 가까이 초과한 수치의 메탄올이 검출된 셈이다.

 

정품 향수는 향료를 녹이기 위한 용매로 에탄올을 사용한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분석한 결과 위조 화장품은 원가 절감을 위해 독성이 강한 메탄올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탄올이 체내에 흡수되면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간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장애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있다.

 

다른 위조 화장품에서도 유해 물질이 확인됐다. 핸드크림 6개 중 3개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이 함께 나왔다. CMIT는 최대 15.1㎍/g, MIT는 최대 5.7㎍/g이 검출됐다.

 

립스틱 1개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납이 검출되기도 했다. 검출량은 31.0㎍/g였다. 기준인 20㎍/g 미만을 웃도는 수치다. 바디미스트 1개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CMIT가 확인됐다.

 

CMIT와 MIT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되면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 눈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납은 성장 저해와 심혈관질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위조 화장품은 주성분 배합의 안전성 검증이나 제조 과정의 위생 관리가 미흡할 가능성이 크고, 피부에 직접 닿는 만큼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나 인증된 판매처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위조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주의할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