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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재계 이웃사촌, ‘한강 조망권’ 두고 법정 다툼

‘뒷집’ B회장, A회장 신축 주택 공사중지 가처분…법원은 기각
“건축물 높이 산정·도로부지 매각 과정 문제”…본안소송서 다툼
조망권 논란 발생한 한남동 고급 주택가. 연합뉴스
조망권 논란 발생한 한남동 고급 주택가. 연합뉴스

한강변 고급 주택가에서 이웃한 재계 인사들이 신축 주택의 높이와 한강 조망권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15일 재계·법조계에 따르면 B회장은 지난 5월 14일 A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A회장이 짓고 있는 주택이 주변보다 높게 들어서면서 B회장 주택의 한강 조망을 일부 가린다는 게 B회장 측 주장이다.

 

A회장은 B회장 주택과 인접한 부지에 연면적 2014.19㎡(약 609평),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짓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4월 시작됐으며 오는 12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A회장 주택 신축으로 B회장 주택의 한강 조망에 일부 제약이 생긴 점은 인정했다. 다만 A회장 주택이 B회장 주택의 정면이 아닌 대각선 방향에 있어 조망이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골조 공사가 완료돼 공사를 중지할 실익이 없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조망권 두고 논란이 발생한 재벌가 주택 위치. 네이버 지도 캡처 및 AI 편집 이미지. 연합뉴스
조망권 두고 논란이 발생한 재벌가 주택 위치. 네이버 지도 캡처 및 AI 편집 이미지. 연합뉴스

B회장 측은 조망권뿐 아니라 A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회장 주택 부지는 경사지에 있고 앞뒤로 도로가 있다. B회장 측은 대지에 접한 도로가 둘 이상일 경우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해야 하는데, A회장 측이 높은 지대에 있는 좁은 도로를 기준으로 허가를 받아 건물 높이를 높였다고 주장한다.

 

토지에 흙을 쌓아 지표면을 높이는 ‘성토’ 과정에서도 개발행위허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B회장 측 주장이다.

 

B회장 측은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에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A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도로부지 매각 과정도 쟁점이다. B회장 측에 따르면 A회장 측은 2022년 11월 용산구로부터 약 27억원에 도로부지 일부를 매입했다. 용산구는 해당 부지의 용도를 ‘대지’로 변경한 뒤 인접 토지 소유자인 A회장 측에 매각했다.

 

용산구는 해당 부지가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통행량도 많지 않아 용도를 폐지한 뒤 매각했다는 입장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도로 등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용도 폐지 후 매각 절차에 따라 매각했다”고 밝혔다.

B회장 주택 옆에서 바라본 A회장 신축 주택 공사 현장. 연합뉴스
B회장 주택 옆에서 바라본 A회장 신축 주택 공사 현장. 연합뉴스

B회장 측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했다.

 

A회장 측은 건축허가와 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A회장 측은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공사의 법적 정당성과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안”이라며 “용산구청으로부터 적법한 것으로 확인받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B회장은 2009년에도 자신의 주택 앞에 들어서던 다른 재계 인사의 주택을 상대로 한강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며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조망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했고, 이후 해당 주택의 높이를 낮추면서 분쟁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