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15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81주년 광복절인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지난 6월2일 친일재산 귀속법이 공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욱 책임있게 관리해 그 재원이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 예우·지원에 온전히 쓰이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역사의 유산을 바로잡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영예와 삶을 지켜내는 일에 국가가 가진 온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친일 재산뿐 아니라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를 지난 6월 알렸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12월2일부터 시행된다. 친일 재산을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이미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된 친일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된다.
생을 불사른 순국선열 그리고 생존 독립유공자 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고개 숙여 인사한 이 대통령은 미서훈 독립 운동가 발굴과 포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의 가치가 우리 일상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국내외 독립운동기념시설을 적극 조성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의 발자취를 반드시 미래 세대에 더 널리 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