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출근입니다.”
올가을 달력에는 연차 며칠로 일주일 넘게 쉴 수 있는 구간이 두 차례 있다. 9월 추석 직전 평일 사흘을 쉬면 9일 연휴가 만들어진다. 10월에는 개천절과 한글날 사이에 연차를 붙이면 최대 11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
헷갈리는 부분도 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고 월요일까지 대체공휴일이 붙는 건 아니다. 올해부터 KTX와 SRT 예매 체계도 통합됐다. 명절 이동을 준비한다면 달라진 예매 방식부터 확인해야 한다.
◆9월 사흘 쓰면 9일, 10월 닷새 쓰면 11일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2026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올해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이다. 추석 연휴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고, 27일 일요일이 바로 이어진다.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연차를 쓰면 앞선 주말인 19~20일부터 추석 연휴와 27일 일요일까지 모두 연결된다. 연차 사흘로 19일부터 27일까지 9일을 내리 쉴 수 있다.
주의할 점은 28일 월요일이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이 토요일과 겹치지만 28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
현행 규정상 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우주항공청도 올해 추석과 주말을 합친 연휴를 9월 24~27일 나흘로 산정했다.
10월에는 더 긴 연휴가 가능하다. 개천절인 10월 3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같은 주 금요일인 9일은 한글날이다.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연차를 쓰면 3일부터 11일까지 9일 연휴가 이어진다.
여기에 1일과 2일까지 쉬면 연차 사용일은 모두 닷새가 된다.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을 내리 쉴 수 있다.
◆“예약 폭주” 숫자보다 취소 조건부터 봐야
연휴가 길다고 특정 항공편이나 숙소가 이미 동났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온라인에서 접한 예약 증가율이나 객실 소진율은 출처부터 확인해야 한다.
어느 업체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집계했는지, 전년 동기와 비교한 수치인지 불분명하다면 여행 일정을 정하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휴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가격만 볼 게 아니라 취소 조건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숙소 무료 취소 기한, 항공권 변경·환불 수수료, 환불 가능 요금 여부를 결제 전에 확인하면 된다. 조급하게 결제했다가 회사 일정이 바뀌면 싼 가격에 예약한 의미가 사라진다.
◆KTX·SRT 한 앱에서…추석 특별예매는 9월 3일부터
열차로 이동할 계획이라면 올해 달라진 예매 방식도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지난 3일 KTX와 SRT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앱 ‘코레일+’를 출시했다. 기존 코레일톡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방식이다.
9월 1일부터 운행하는 KTX·SRT 통합열차 승차권은 지난 5일 오전 10시부터 코레일+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이다. 코레일 회원만 가입한 이용자는 통합회원으로 자동 전환된다. SR 회원만 가입했거나 두 회사에 모두 가입된 이용자는 별도의 통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추석 승차권 예매 일정도 나왔다. 코레일은 지난 13일 ‘2026년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안내문’을 공지했다. 예매 대상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열차다.
장애인, 경로, 임산부,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 사전예매는 9월 3~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3일에는 경부·경전·동해·중부내륙·경북·대구·충북·교외선이, 4일에는 호남·전라·중앙·강릉·장항·영동·태백·서해·경춘·목포보성선이 대상이다.
일반 국민 예매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노선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예매 기간이 지난해 3일에서 올해 5일로 늘었다. 예매는 코레일+ 앱과 홈페이지 명절 예매 전용 페이지에서만 가능하고, 역 창구 예매는 운영하지 않는다.
승차권 결제 기한은 일반예매분이 9월 15일까지, 사전예매분이 9월 18일까지다. 지난해에는 코레일이 8월 25일, SRT가 8월 29일에 각각 특별예매 일정을 공개했다. 올해는 통합 첫해라 예매 방식과 결제 기한이 세분화된 만큼, 대상 열차와 결제일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다.
연차 사용도 회사 승인이 전제 조건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규정한다. 휴가 시기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있다.
대체휴일이 없는 9월 28일과, 대체휴일이 생기는 10월 5일을 구분해 연차 계획을 짜야 한다. ‘토요일과 겹치면 모두 대체공휴일’이라는 계산은 이번 추석에는 통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