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에게 9440억원을 현금으로 분할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16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재상고 기한 직전인 지난 14일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단은 SK그룹을 통해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다”며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재계에선 이번 최 회장이 재상고에 대해 판결 확정 시 즉각 마주해야 하는 지연 이자 부담을 덜고 재원 조달 기간을 확보하려는 실리적 목적이 짙다고 보고 있다. 지배 지분율이 낮은 구조적 한계와 최근 강화된 상법상 주주 보호 기조 속에서 총수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책이라는 것이다.
최 회장은 재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을 경우 재산 분할금을 즉시 일시불로 지급해야 했다. 지급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지연 손해금은 연 5%로, 하루 약 1억3000만원(연간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대법원 재상고를 통해 최종 확정판결 시점을 뒤로 미루면서 최 회장은 지연 이자 폭탄을 피하고 전방위 자산 매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여기에 최근 정부와 투자자들의 주주환원 압박이 거세진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총수 개인의 소송 자금 조달을 위해 SK실트론 등 알짜 계열사 자산을 무리하게 매각하거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소수 주주 및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한 상법 개정안으로 최 회장이 재산분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SK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 이사회가 개입한다면 또 다른 소송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최 회장과 SK에게 ‘시간’이 필요한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 타 대기업 총수들보다 최 회장의 그룹 지배 지분이 취약한 상황에서, 소송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지분 매각이나 무리한 주식 담보 대출을 감행할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위협 노출도가 급격히 커지게 된다. 최 회장의 SK㈜의 지분율은 17.9%로 가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을 모두 포함해도 25.42%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전자 일가의 삼성물산 지분율이 34∼35%, 구광모 LG 회장 등 LG 일가의 ㈜LG 지분율이 41.7%라는 점과 비교하면 경영권 방어에 열악한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선 최 회장을 둘러싼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다.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로서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경우, 최 회장의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대규모 투자 결정이나 글로벌 기업들과의 전략적 거래를 지연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이에 급변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체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에서는 앞서 이혼소송을 맡았던 대법원이 ‘노태우 비자금’의 기여를 부정했음에도 파기환송심이 분할 비율을 기존 35%에서 33.3%로 소폭만 낮춘 점의 타당성과 주식 가액 산정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은 SK㈜의 주식 가액을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의 주가를 기준으로 정했는데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법원이 주가 산정일은 변론종결일로 잡으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은 현재가치를 반영해 높게 산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