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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취소訴 패소 땐 무효확인 소송도 같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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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직 1개월 교수 패소 판결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이미 패소했다면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으로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재직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2021년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A씨를 파면했다. A씨가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가 과하다며 파면을 취소했다. 이후 학교 측은 A씨에게 해임처분을 다시 내렸지만 민사소송을 거쳐 무효로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뉴스1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뉴스1

그러자 학교 측은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를 근거로 2023년 정직 3개월 처분을 새로 내렸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는 A씨 행위에 학생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정직 기간을 1개월로 줄였다. A씨는 이 처분마저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그러자 A씨는 정직 1개월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2025년 10월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청구에 대해 앞선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기판력’이 이번 소송에도 미친다고 판단했다. 기판력은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판결받거나 판결을 번복할 수 없는 소송법적 구속력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행정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해 기판력이 생긴다”며 “그 후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