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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기 음식 집에 가져간 20대 알바생,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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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김밥 등 2만8000원 상당 가져가
"폐기 대상 점주가 허락한 것으로 오인"
지침엔 폐기 등록하고 반출 허가 받아

유통기한이 지나간 삼각김밥과 음료 등 소액의 물품을 임의로 가져간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아르바이트생은 전과자의 낙인은 피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별 탈 없이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제(면소)된 것으로 간주해 사실상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과 음료 등을 임의로 가져간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한 이미지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과 음료 등을 임의로 가져간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한 이미지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충주시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당시 세 차례에 걸쳐 총 2만8000원 상당의 삼각김밥과 사이다, 비닐봉지 등을 점주의 동의 없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A씨 측은 비닐봉지 반출은 인정하면서도, "폐기 대상인 음식물은 가져가도 된다고 점주가 허락한 것으로 오인했다"며 절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편의점 내부 관리 지침을 들어 이러한 주장을 배척했다. 점주는 재고 정산을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반드시 폐기 등록한 뒤 전용 바구니에 보관하도록 지시했으며 폐기물 역시 매장 내에서 취식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외부 반출을 허용했다는 점을 들었다.

 

여기에 A씨가 가져간 물품 중 일부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품목(사이다 등)이 있었다. 또 모든 물품에 대해 전산 폐기 등록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물품을 전산에 폐기 등록하지 않았고 일부 품목은 폐기물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명확한 승낙이 없음을 미필적(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마음으로 용인하는)으로나마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한 수준인 점, 일부 물품은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