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를 내라고 다그치는 집주인을 둔기로 때린 세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8일 오후 10시45분쯤 대전 동구 거주지에서 집주인 B씨가 밀린 월세 납부를 독촉하자 화가 나 둔기로 B씨를 때려 골절상을 입혔다. B씨 소유인 집 베란다 유리창도 깨뜨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도 없었다”면서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