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통해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달리할 계획이다.
17일 국회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근거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심의 단계에 올라 있다. 법안에는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재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억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행정적 제재인 과징금 부과 조항을 신설해 안전·보건 수칙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하위법령 마련을 준비 중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안도 주요하게 검토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에는 위반 행위의 횟수, 기업 규모, 사망한 근로자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법이 통과되는 대로 이러한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300명 기업에서 연간 3명이 사망할 수 있고, 3만명의 기업에서도 3명이 사망할 수 있는데, 기업 규모까지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한 건설사에 노동부가 관계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신설됐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뒤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