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2028년부터 시가 26억원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게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것보다 최대 243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거주·연령 등으로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받으면 조정지역 내 시가 28억~46억원 구간은 단독명의가 공동명의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35억원을 예로 들면 단독명의가 약 45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덜 내게 된다.
2028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과세 대상 아파트 1채를 가정해 시가 21억원부터 1억원 단위로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간 과세 부담 차이를 계산해본 결과, 시가 26억원까지는 공동명의 시 종부세 부담이 없을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거주·연령 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종부세 부담이 낮았다. 공동명의 1주택 부부는 주택 소재지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9억원씩 합계 18억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독명의는 1세대1주택자(14억원)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공동명의보다 금액이 낮다. 여기에 종부세는 인별 과세라서 공동명의 부부의 과표가 둘로 쪼개져 더 낮은 세율 구간에 속하기에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아진다.
조정지역이라 공정시장가액비율 80%(비조정지역은 70%)를 적용받는 서울시 소재 시가 26억원짜리 아파트를 예로 들면, 부부 공동명의 시 거주·비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 부담이 없을 것으로 계산된다.
반면, 같은 가격의 거주하는 단독명의는 약 72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거주·연령 공제 80%를 적용하면 14만원으로 줄어든다. 비거주는 약 243만원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지고, 40%의 연령공제를 받더라도 146만원을 내야 한다.
단독명의는 80%의 공제를 인정받고 시가 28억~46억원짜리 조정지역 내 아파트에 산다면, 공동명의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시가 35억원 서울 아파트가 공동명의라면 종부세는 약 112만원이지만, 거주·연령 공제 80%를 적용한 단독명의는 약 67만원으로 45만원 정도 적게 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