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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규 아파트 승강기 에어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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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감지·자동운행 기능도 도입
2026년 노후 임대주택 47개 단지 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앞으로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에 냉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집중호우로 침수가 발생하면 승강기가 자동으로 안전한 층으로 이동하는 기능도 도입한다. LH는 이 같은 내용의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새로 발주하는 승강기에는 냉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그동안 승강기 냉방설비에 별도 설치 기준이 없어 여름철 내부가 더워지는 불편이 있었다.

침수감지·관제운전 기능도 도입한다. 침수를 감지하면 승강기가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한 뒤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하중과 속도 등 실제 운행 조건을 반영한 ‘실소요 전력부하 기반 설계방식’을 도입해 유지관리 비용도 줄인다. 저속 승강기의 속도 기준도 높여 대기·이동 시간을 단축한다. LH는 지난달부터 노후 임대주택 승강기 교체 때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했다. 올해 47개 임대단지 승강기 725대를 교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