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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N% 성과급 배분·공장 신설은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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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 관련 제도 손질 촉구

“영업익 연동 성과급 요구 확산 땐
R&D 여력 줄고 노사 갈등 커질 것
반도체공장은 경영 판단, 개입 안돼”

메가특구 근로시간 유연화 등 주장
여당 내부도 이견… 진통 이어질 듯

SK하이닉스·삼성전자가 촉발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투쟁이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성과 배분과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메가특구에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노동유연성 강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메가프로젝트 관련 규제 개선과 속도전을 거듭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예외 등 구체적인 노동규제 완화 방안을 두고는 노동계 반발과 정부여당 내 이견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내고 노동계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 요구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회사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해 지급하는 방식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관련 사항이 아니며,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경영상 결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근로기준법령에서 성과급을 근로조건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다 대법원도 경영 성과의 사후적 배분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임금성을 부정한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사가 합의해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사례는 드물다. 미국은 개인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며,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는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가 성과급을 결정한다. 프랑스는 개인별 지급액에 법적 상한이 있는 법적 이익 참여제를 운용한다. 일본에선 기본급 대비 상여금 지급 개월 수를 협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일부 기업을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번질 경우 투자와 연구개발(R&D) 여력이 줄고 노사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손질해 이익 배분과 같은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쟁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공장 설립 문제를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노동계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총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신규 공장 설립이나 구조조정 여부 등은 기업의 투자 전략과 직결되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인 만큼 노조가 교섭이나 파업을 통해 결정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과거 구조조정 실시 여부에 대해 고도의 경영상 결단이라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도 올해 내놓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서 경영상 결정이 단순히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교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장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경총은 “산업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 규제 특례를 담아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경쟁국이 근로시간·고용 형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면서 첨단산업 인재 확보 경쟁에 나선 만큼, 국내 기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력 운용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메가특구특별법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현행 1주)의 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 △연구개발·전문직과 스타트업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현행 2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추진하라”며 사업 기간 단축과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 정부는 메가특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방안 등이 포함된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그러나 노동계 반발과 민주당 내부에 이견이 나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다”며 신중론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