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성 10명 중 2명은 정상 범주의 체중인데도 자신을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 체중인 사람이 비만치료제를 쓸 경우 복통과 근육 감소 등 부작용이 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내년 전국 과학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인원이 1983년 과학고 개교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858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통해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달리할 계획이다.
◆“비만치료제 부작용 주의”
17일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2022∼2024년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 성인에게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자신의 체형을 묻자 정상 체중인 여성 가운데 18.9%가 자신을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 체중인 남성들이 자신을 비만으로 인식하는 비율 4.1%보다 4배가 넘었다.
대한비만학회는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18.5∼22.9’면 정상 체중, ‘23∼24.9’면 비만 전 단계, ‘25∼29.9’면 1단계 비만, ‘30∼34.9’면 2단계 비만, ‘35 이상’이면 3단계 비만으로 본다. 특히 비만 전 단계인 여성들의 경우 자신을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66.9%에 달했다.
성인 남녀 전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9세에서 자신을 비만으로 인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상 체중의 15.7%, 비만 전 단계의 54.8%가 자신을 비만이라고 여겼다. 정상체중인 사람이 단순히 체중을 더 빼기 위해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나친 식욕 억제로 영양 섭취가 부족해지거나 복통과 구토 등을 동반하고 근육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전국 22개 과학고, 내년 신입생 1858명 선발
종로학원에 따르면 내년 전국 22개 과학고의 총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늘어난 1858명이다. 신설되는 부천과학고와 분당중앙과학고가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뽑는다. 두 학교 모두 일반전형(80명) 중 최대 20명을 관내 지역 학생으로 채울 예정이어서, 관내 학생과 타지역 학생 간 합격 점수 차이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존 과학고 중에서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전북과학고만 모집인원을 전년 80명에서 96명으로 16명 늘렸다.
지역별 모집인원은 서울 300명(2개교), 경기 300명(3개교), 인천 160명(2개교), 지방 1098명(15개교)이다.
학교별로는 세종과학고가 160명으로 선발 인원이 가장 많다. 지난해 전국 20개 과학고의 평균 경쟁률은 3.41대 1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9학년도에는 경기도 시흥에, 2030학년도에는 경기도 이천에 과학고등학교 추가 신설이 예고된 만큼 향후 경기권에서 과학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산재사망 ‘영업익 5%’ 과징금
국회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근거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심의 단계에 올라 있다.
법안에는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재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억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행정적 제재인 과징금 부과 조항을 신설해 안전·보건 수칙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과징금은 단순히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부과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법으로 정해진 안전·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산재 사망에 한해 적용된다.
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하위법령 마련을 준비 중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안도 주요하게 검토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에는 위반 행위의 횟수, 기업 규모, 사망한 근로자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법이 통과되는 대로 이러한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내놓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