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에 따른 변상금과 연체료로 약 850억원을 부담하게 된 가운데 향후 공원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과 협의에 나선다. 부지를 계속 사용할 경우 시가 부담할 국유지 사용료는 연간 50억원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경의선숲길 부지의 향후 사용료와 운영·관리 방안을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할 계획이다. 철도공단 측이 내부 논의를 거쳐 시에 협의 일정을 통보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12일 서울시의 경의선 지상부 점유에 대해 철도공단이 부과한 변상금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확정된 변상금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부지 사용분 약 421억원이다. 이후 2025년까지 추가로 부과된 변상금과 연체료를 모두 합하면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850억원에 달한다. 향후 시가 정식 사용허가를 받아 부지를 계속 사용할 경우 내야 할 국유지 사용료는 연간 50억원대로 추산된다.
시는 아직 구체적인 사용료 조정 방안이나 운영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철도공단과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경의선숲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정해진 방안은 없으며 국토부와 철도공단을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며 “경의선숲길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