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김건희씨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18일 “대통령 관저 공사에 있어서 무자격 업체 선정을 주도한 등의 혐의로 김씨와 윤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는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도 각각 청탁금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1그램이 공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관저 이전 당시 공사를 수주하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대가로 21그램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김씨로부터 소개받은 21그램 대표의 연락처를 김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전 비서관은 202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추천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이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박재열 전 7군단장에 대해서는 각각 내란중요임무종사와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정부 당시 현 여권 인사들과 접점이 있는 군 장성들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지작사 내부 상황실과 지구계엄사 구성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군단장은 지구계엄사 구성 준비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에 대해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은 조 대령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 종합특검은 그러나 조 대령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태도를 바꿨다고 보고 있다. 조 대령은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 등에 하달하고, 국회에 진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