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전문대학인 김포대와 소속 교수들이 재임용 거부·직권면직 문제를 놓고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이 대학의 처분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지만 재처분과 항소가 이어지면서 출구 없는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18일 교수노조 김포대지회 등에 따르면 2012년 비정년트랙으로 임용된 A 교수는 소속된 항공관광경영과의 신입생 모집이 중단된 뒤 2023년 12월부터 네 차례 재임용을 거부당했다. 대학은 업적평가 점수 미달과 모집정지학과 소속, 다른 학과로의 전환 부적합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A 교수가 대학 처분 때마다 청구한 소청심사에서 대학 결정은 모두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교원소청위는 학생 모집이 중단된 학과 교수에게 별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앞선 취소 결정에서 지적한 문제를 보완하지 않은 채 사실상 같은 점수를 반복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 교수는 2년 넘게 강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비정년트랙은 ‘재임용 거부’가 취소돼도 자동 복직이 아닌, 원점으로 돌아가 ‘재심사’ 절차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생계를 위해 물류센터에서 일한다는 A 교수는 “소청에서 이겨도 강단으로 돌아갈 수 없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A 교수만이 아니다. 15명 안팎의 김포대 교수들은 대학의 해임과 재임용 거부, 직권면직 등에 맞서 소청·소송을 벌이고 있다. 폐과를 이유로 2024년 말 직권면직된 산업안전환경계열 소속의 B 교수와 C 교수는 학교와 소송 중이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학교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대학이 폐과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았고 다른 학과 전환 등 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교수노조 김포대지회는 “2020년 부정입학 등 학내 비위 문제를 제기한 이후 노조에서 활동한 교수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김포대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소청 이겨도 다시 원점 재심사
대학 재처분·항소 분쟁 장기화
교수 15명 안팎 신분회복 다툼
대학 재처분·항소 분쟁 장기화
교수 15명 안팎 신분회복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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