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스토킹 고소 앙심 품고 보복살인…50대 피의자 신상 25일 공개 [사건수첩]

경기남부경찰청, 신상공개위 개최…이름·나이·머그샷 공개 결정
피의자 이의제기로 5일간 유예…25일부터 30일간 누리집 게시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이른바 ‘성남 보복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25일 공개된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충분한 증거 확보 및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다만 A씨가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유예기간에 A씨는 신상공개 결정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A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30일간 경기남부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사전 구매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9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