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터미널 수하물 배송을 이용해 필로폰을 전국 각지로 유통한 판매책과 공급책, 마약 투약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판매책과 공급책, 매수·투약자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판매책 1명과 공급책 2명, 매수·투약자 4명 등 7명은 구속됐다.
판매책인 60대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5차례에 걸쳐 경남지역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38.3g을 수하물로 포장해 전국 각지 터미널로 보내는 방식으로 7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공급책인 60대 B씨는 지난 1월 A씨에게 필로폰 39.09g과 대마 8.41g을 공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공급책인 60대 C씨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필로폰 10g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50대 D씨 등 7명은 A씨에게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1월 15일 A씨를 검거한 뒤 지난 10일까지 공급책과 매수·투약자 등을 차례로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필로폰 39.09g과 대마 268.42g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마약류가 약 1천82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마약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 2천10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구속되지 않은 투약자 3명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해 치료·재활을 지원했으며, 수사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신고자의 신원과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도 지급한다"며 "제보가 마약류 범죄 근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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