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에서 매미 유충을 무단으로 채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했다. 지난해 매미 유충을 대량 채집한다는 민원이 잇따른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일대에 매미 유충을 포함한 곤충을 허가 없이 채집하지 말라는 내용의 안내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난해 시 민원창구에는 샛강 일대에서 일부 중국인들이 큰 통을 들고 매미 유충을 반복적으로 대량 채집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이곳에서 매미 유충을 채취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며 “올해는 아직 관련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지만, 예방 차원에서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현수막은 특정 국적을 명시하지 않고 한글로 제작됐다.
매미 유충 포획 논란은 국내 타 지역과 해외에서도 일어났다. 부산의 한 생태공원에서는 일부 외국인이 매미 유충을 대량으로 채집하는 모습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일본 프레지던트온라인은 도쿄 여러 공원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저녁 무렵부터 늦은 밤까지 매미 유충을 식용 목적으로 대량 채집하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 공원에는 ‘매미 유충을 채취하지 말아 달라’는 안내문이 설치되기도 했다.
중국 산둥성과 허난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매미 유충을 ‘지랴오호우(知了猴)’라 부르며 여름철 별미로 먹는 문화가 있다. 주로 기름에 튀겨 먹으며, 최근 수요가 높아지면서 고급 식재료로 취급되기도 한다.
매미는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 등 법적 보호종은 아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한강공원 관리구역에서 허가 없이 곤충이나 식물을 채집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샛강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도심 생태공원이자 어린이 생물 관찰·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공간인 만큼, 무분별한 채집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시는 향후 현장 순찰과 계도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무단 채집 적발 시에는 중단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