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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디올백 면세점 815만원 vs 백화점 750만원…면세점이 더 비쌌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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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사진=뉴시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초반대로 하락했지만 수입 명품 구매를 앞둔 소비자들의 셈법은 여전히 복잡하다. 면세점 업계가 자체 기준환율을 1400원대로 낮췄음에도 샤넬이나 루이비통 같은 수입 명품은 본사의 달러 가격 정책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환율 상승기였던 지난 4월 동일한 가방이 면세점에서 더 비싸게 팔렸던 가격 역전 현상의 원인과 현행 세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12원 안팎에서 거래되며 6월 월평균 1528원과 비교해 두 달 사이 100원 넘게 내렸다.

 

유로화 역시 1633원대에서 움직이는 등 전반적인 환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 면세점과 백화점의 가격 역전 현상, 원인은 ‘환율 반영 시차 때문’

 

면세점과 백화점의 가격 차이는 환율 적용 방식에서 비롯된다. 면세점 수입 명품은 달러로 가격표를 책정하고 소비자가 결제하는 당일 환율을 곱해 원화 판매가를 산출한다.

 

반면 백화점은 분기나 반기 단위로 원화 가격을 고정해 판매한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국면에서는 면세점 가격만 즉각적으로 오르고 백화점 가격은 유지되므로 면세점이 더 비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던 지난 4월 디올 미니 레이디백의 면세점 책정 가격은 5500달러였다.

 

당시 환율을 적용하면 원화로 약 815만5950원에 달했다. 반면 백화점 판매 가격은 750만원으로 면세점이 65만원가량 비쌌다. 스몰 레이디백 역시 백화점 쪽이 저렴한 차이를 보였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 표시 가격이 고정되어 있어도 원화 결제 금액은 줄어든다. 5500달러 제품은 환율이 100원 내릴 때마다 원화 가격이 55만원씩 낮아진다.

 

결국 면세점에서 명품을 구매할 때는 달러 표시 가격에 당일 환율을 곱한 최종 원화 금액을 백화점 가격과 직접 비교해야 한다.

 

최근 주요 면세점이 자체 기준환율을 1500원에서 1400원으로 내린 조치는 수입 명품 구매와 무관하다.

 

면세점의 기준환율은 원화로 공급받는 국산 화장품과 패션 브랜드의 달러 판매가를 정할 때 쓰는 자체 지표다.

 

기준환율이 낮아지면 달러 표시 가격은 오히려 6퍼센트에서 7퍼센트가량 상승한다. 수입 명품은 본사의 글로벌 가격 정책을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면세점 자체 환율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유럽 현지 구매의 가장 큰 변수는 200만원 초과 개별소비세

 

해외 산지에서 명품을 구매할 때 얻는 이점은 현지 표시 가격 자체가 한국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출국 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경우 대행사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면 실제 환급액은 결제 수단에 따라 구매가의 10.8퍼센트에서 12퍼센트 수준이다. 단 공항에서 현금으로 환급받을 경우 서류 한 장당 3유로의 수수료가 추가로 차감된다.

 

해외 구매의 진짜 변수는 귀국 시 부과되는 세금에 있다. 한국의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다.

 

이를 초과하는 물품에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고급 가방이나 시계는 기본 관세율 8퍼센트 적용으로 끝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기준 가격인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퍼센트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의 30퍼센트가 교육세로 추가되며 이 모든 과세 금액을 더한 총액에 부가가치세 10퍼센트가 다시 붙는 다중 과세 구조다.

 

이처럼 세금이 겹치기 때문에 200만원을 크게 초과하는 고가 제품은 유럽 현지 가격이 한국보다 저렴하더라도 최종 납부 금액이 한국 백화점 가격을 역전하는 일이 잦다.

 

반면 지갑이나 스카프 같은 200만원 미만의 소품류는 개별소비세를 피할 수 있어 현지 구매와 부가가치세 환급의 혜택을 그대로 챙길 수 있다.

 

해외에서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구매했다면 세관 자진신고가 필수적이다.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된 관세의 30퍼센트를 20만원 한도 내에서 깎아준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납부 세액의 40퍼센트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2년 이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 가산세율은 60퍼센트로 치솟는다.

 

 

◆ 명품 구매 채널 4대 판단 기준

 

명품을 스마트하게 구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0만원을 넘는 고가 가방이나 시계는 수입 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중복 과세되므로 국내 백화점 가격과 우선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둘째 200만원 미만의 소품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므로 해외 현지 구매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셋째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는 달러 표시 가격에 구매 당일의 환율을 곱해 산출한 원화 최종 가격을 백화점 가격과 대조해야 한다.

 

넷째 구매 채널을 불문하고 입국 시 총합산 금액이 800달러를 초과한다면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30퍼센트의 세금 감면과 40퍼센트의 가산세 페널티는 명품의 최종 구매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이다.